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외국물품을 매각하기 전에 화주 등에게 1개월 내에 수출·수입·반송하라고 통고해야 하고, 화주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세관장이 외국물품을 매각하기 전에 화주 등에게 1개월 내에 수출·수입·반송하라고 통고해야 하고, 화주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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