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 물품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폐기할 수 있고, 위험·부패·유효기간 경과 물품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하며 비용은 화주가 내요.보세구역 물품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폐기할 수 있고, 위험·부패·유효기간 경과 물품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하며 비용은 화주가 내요.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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