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경을 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세관장에게 출입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출입할 때마다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하며, 사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면제 차량은 부령으로 정해요).국경을 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세관장에게 출입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출입할 때마다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하며, 사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면제 차량은 부령으로 정해요).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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