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와 그 목록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누락·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은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와 그 목록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누락·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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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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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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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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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