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정장치장에 들인 물품은 화주가 보관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대신 맡고 관리 비용은 화주에게 받을 수 있어요.지정장치장에 들인 물품은 화주가 보관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대신 맡고 관리 비용은 화주에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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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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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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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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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