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는 납세신고 수리일이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 등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미리 낼 수 있어요. 성실납세자는 같은 달 기한분을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관세는 납세신고 수리일이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 등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미리 낼 수 있어요. 성실납세자는 같은 달 기한분을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5 월별납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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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