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를 신고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세관장이 즉시 발급해 줘요.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를 신고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세관장이 즉시 발급해 줘요.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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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