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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