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우리나라에 통관 편의를 주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엔 서로 같은 조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요.우리나라에 통관 편의를 주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엔 서로 같은 조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