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협의하도록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협의하도록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