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고 품목분류 적용기준 요청, 사전심사·변경·재심사 등을 심의하게 하며, 구체적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고 품목분류 적용기준 요청, 사전심사·변경·재심사 등을 심의하게 하며, 구체적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