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보세구역 지정이나 보세사 등록, 운영인 특허, 우수업체 공인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려면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해야 해요.세관장이 보세구역 지정이나 보세사 등록, 운영인 특허, 우수업체 공인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려면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해야 해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