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의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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