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원이 업무 중 관세법상 벌칙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운영인·관세사 같은 일부 개인 사업자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제돼요.직원이 업무 중 관세법상 벌칙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운영인·관세사 같은 일부 개인 사업자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제돼요.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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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