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남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납세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남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납세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