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을 감독하며 보고·검사·시설 설치를 명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반입 물품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을 감독하며 보고·검사·시설 설치를 명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반입 물품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