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써야 하는 의무가 붙은 물품은 세관장이 문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를 지켜야 해요. 세관장은 이행 여부를 세관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수입 후 특정 용도로 써야 하는 의무가 붙은 물품은 세관장이 문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를 지켜야 해요. 세관장은 이행 여부를 세관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