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청구 금액이 작으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해요. 대리인은 서면으로 권한을 증명하고, 청구 취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해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청구 금액이 작으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해요. 대리인은 서면으로 권한을 증명하고, 청구 취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해요.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9조의2 소액사건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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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