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토지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곳이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세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토지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곳이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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