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밀수출입죄(제269조)에만 쓰이는 선박·차량 등은 소유자가 범죄에 쓰이는 줄 알면서 물품을 싣거나 운반했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투기했거나 해상에서 인수한 경우 몰수돼요.밀수출입죄(제269조)에만 쓰이는 선박·차량 등은 소유자가 범죄에 쓰이는 줄 알면서 물품을 싣거나 운반했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투기했거나 해상에서 인수한 경우 몰수돼요.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