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약상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도 이미 체결된 조약의 혜택 한도 안에서 관세 편익을 줄 수 있고, 대상 국가·물품·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조약상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도 이미 체결된 조약의 혜택 한도 안에서 관세 편익을 줄 수 있고, 대상 국가·물품·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5조 편익관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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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