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이거나 내보내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내국물품이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어요.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이거나 내보내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내국물품이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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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