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리나 부품 교체를 거친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할 때는, 운송수단 전체가 아니라 수리·교체된 부분의 가격만 그 운송수단의 가격으로 봐요.수리나 부품 교체를 거친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할 때는, 운송수단 전체가 아니라 수리·교체된 부분의 가격만 그 운송수단의 가격으로 봐요.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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