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범의 범죄 확증을 얻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관세범의 범죄 확증을 얻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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