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은 특정 분야만 조사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세금 신고와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세관공무원은 특정 분야만 조사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세금 신고와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5조의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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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