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물품(또는 내국물품과 섞은 것)으로 만든 물건은 외국 도착 물품으로 보지만,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 비율만큼만 그렇게 봐요.외국물품(또는 내국물품과 섞은 것)으로 만든 물건은 외국 도착 물품으로 보지만,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 비율만큼만 그렇게 봐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