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각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되지만, 국제협약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엔 잠정조치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각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되지만, 국제협약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엔 잠정조치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