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마약류와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요.마약류와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