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 물품을 기능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이동·사용·처분 기록을 남겨야 하며,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어요.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 물품을 기능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이동·사용·처분 기록을 남겨야 하며,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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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