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해요.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