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이 피의자나 증인 등을 조사하면 조서를 만들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보게 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한 뒤 조사자·진술자·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요.세관공무원이 피의자나 증인 등을 조사하면 조서를 만들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보게 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한 뒤 조사자·진술자·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요.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