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로 통지해야 해요.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로 통지해야 해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