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관역·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싣으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이 필요 없다고 보면 생략돼요.통관역·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싣으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이 필요 없다고 보면 생략돼요.
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