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중 발견한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 물품을 압수할 수 있고, 썩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품 등은 통고 후 매각해 대금을 보관해요.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중 발견한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 물품을 압수할 수 있고, 썩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품 등은 통고 후 매각해 대금을 보관해요.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