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이 필요 없어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운영인이 설비 유지의무 위반 등을 하면 6개월 내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부정 신고 등이 있으면 사업장 폐쇄를 명해요.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이 필요 없어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운영인이 설비 유지의무 위반 등을 하면 6개월 내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부정 신고 등이 있으면 사업장 폐쇄를 명해요.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