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통관 혜택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 우수업체에도 상호 조건으로 줄 수 있으며,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혜택을 정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통관 혜택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 우수업체에도 상호 조건으로 줄 수 있으며,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혜택을 정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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