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3회 이상, 합계 2억원 이상 체납하고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고, 관세를 내면 바로 풀려나요.관세를 3회 이상, 합계 2억원 이상 체납하고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고, 관세를 내면 바로 풀려나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10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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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