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0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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