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못 냈다면 납부고지 후 5일 또는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낼 수 있어요.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못 냈다면 납부고지 후 5일 또는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낼 수 있어요.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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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