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지만, 감면 물품 용도 외 사용이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처럼 신고가 맞지 않는 경우와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엔 세관장이 납부고지로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해요.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지만, 감면 물품 용도 외 사용이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처럼 신고가 맞지 않는 경우와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엔 세관장이 납부고지로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 납부고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