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보다 적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잘못 낸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5년이에요.관세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보다 적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잘못 낸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5년이에요.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