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실어야 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어요.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실어야 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어요.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위임: 시행규칙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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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