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 줘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 줘요.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