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등 지정보세구역을 계속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그 구역의 전부나 일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등 지정보세구역을 계속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그 구역의 전부나 일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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