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증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지정 장소로 동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줘야 해요.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증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지정 장소로 동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줘야 해요.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