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보세작업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기간·장소·물품을 정해 보세건설장 밖에서도 작업하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절차는 제187조 제2항~제7항을 준용해요.세관장은 보세작업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기간·장소·물품을 정해 보세건설장 밖에서도 작업하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절차는 제187조 제2항~제7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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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