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위반하면 세관장이 6개월 안에서 반입을 정지시키거나 특허를 취소할 수 있고, 정지가 불편을 크게 주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위반하면 세관장이 6개월 안에서 반입을 정지시키거나 특허를 취소할 수 있고, 정지가 불편을 크게 주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