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세관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목적 외로 쓰면 안 되고(법에서 정한 예외 제외), 그런 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예외로 받은 사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관세청·세관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목적 외로 쓰면 안 되고(법에서 정한 예외 제외), 그런 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예외로 받은 사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