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범 신고·체포나 추징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관세청장이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예요.관세범 신고·체포나 추징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관세청장이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예요.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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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