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항공기가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되지만, 선장이나 기장은 즉시 신고하고 사유가 끝나면 세관장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해요.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항공기가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되지만, 선장이나 기장은 즉시 신고하고 사유가 끝나면 세관장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해요.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